[입법예고2018.02.2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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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6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3인 2018-02-14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6 법률안원문 (2011962)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hwp (2011962)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체불 임금 지급 절차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노동관서로 나뉘어져 체불 임금 지급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체불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구를 신설하고 체불 임금등의 지급, 체불 임금등의 사업주 융자, 체불 임금등의 확인, 부당이득의 환수 등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또한 현재 체불 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한액 내에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주의 요건을 삭제하여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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