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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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8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희의원 등 13인 2018-02-14 국회운영위원회 2018-02-19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201198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hwp (201198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소속의원 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의 비율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기준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 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성(性)이 총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 구성될 수 없도록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심각한 성별 불균형 및 그로 인한 예산안 심사의 편향성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5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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