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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5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4인
2018-02-08
법제사법위원회
2018-02-09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권을 포함한 해당 권한들이 대법원장 1인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고 강력하여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법관마저도 관료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사법평의회를 설치하여 판사에 대한 인사권,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예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담당하도록 하여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법조계의 문화의 공정성이 더욱 확립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권을 포함한 해당 권한들이 대법원장 1인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고 강력하여 재판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법관마저도 관료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사법평의회를 설치하여 판사에 대한 인사권,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예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담당하도록 하여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법조계의 문화의 공정성이 더욱 확립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