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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5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광덕의원 등 14인
2018-02-08
법제사법위원회
2018-02-09
2018-02-20 ~ 2018-03-01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한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법관 임명제청 시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아 자의적 선출, 지명, 임명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 인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한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법관 임명제청 시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아 자의적 선출, 지명, 임명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 인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