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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67]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상진의원 등 10인
2018-02-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2-19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 또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기업규모의 범위와 상관없이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를 면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생산한 가공품·조립품의 경우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데 동등하게 기여한 수입 원료의 생산국가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최종구매자가 각 원재료 생산국가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수입원료가 대기업이 생산한 완제품의 중요부품인 경우 최종 생산국 원산지 표시와 함께 수입부품의 원산지도 병행표시 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3조의2, 제35조, 제53조의2 및 제59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 또는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기업규모의 범위와 상관없이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를 면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생산한 가공품·조립품의 경우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데 동등하게 기여한 수입 원료의 생산국가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최종구매자가 각 원재료 생산국가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수입원료가 대기업이 생산한 완제품의 중요부품인 경우 최종 생산국 원산지 표시와 함께 수입부품의 원산지도 병행표시 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제33조의2, 제35조, 제53조의2 및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