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19]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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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69]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훈의원 등 10인 2018-02-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2-19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2011969)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hwp (2011969)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설비의 대형화, 전문화, 융?복합화 추세에 따라 기획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전기공사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품질의 강화를 위하여 전기공사관리제도가 「전기공사업법」에 도입되어 있음.
전기공사관리는 자문형 전기공사관리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전기공사관리는 자문형 전기공사관리로 통용됨.
현재 「전기공사업법」에는 전기공사관리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가 정의되어 있음.
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가 정의되어 있고, 현행법의 유관법률인 「건설기술 진흥법」에도 건설사업관리의 정의가 명시됨.
그러나 현행법에는 전기공사관리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음. 또한 「전기공사업법」에서는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계약의 범위에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전기공사관리 진행에 있어 발주자들이 설계, 설계감리 그리고 공사감리를 각각 발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전기공사관리 과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설계감리나 공사감리를 생략하고 형식적으로 확인 절차만 밟는 경우도 있어 전기공사에 대한 감리 공백을 초래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전기공사관리의 정의를 추가하고, 발주자들이 필요한 경우 설계?감리업자들에게 전기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 전기공사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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