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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7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백혜련의원 등 10인
2018-02-14
국토교통위원회
2018-02-19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위탁사업자를 지정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그런데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출자·설립한 법인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위탁사업자를 지정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등의 취득과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그런데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출자·설립한 법인의 임직원은 사실상 공무원의 지위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다른 업무에 비해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죄 등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