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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안호영의원 등 13인
2018-02-12
국토교통위원회
2018-02-13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예측이 곤란하며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조사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위반 여부 확인, 민원대응,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수행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의 시기 및 내용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이 추상적·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예측이 곤란하며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조사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위반 여부 확인, 민원대응,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수행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의 시기 및 내용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