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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5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8-02-13
정무위원회
2018-02-14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한 경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록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실감사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제40조의8, 제46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한 경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록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실감사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의 반복적 부실감사에 대해 필요적 업무정지, 자격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활동의 지도 및 감독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제40조의8, 제46조제3항 및 제4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