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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5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8-02-13
정무위원회
2018-02-14
2018-02-19 ~ 2018-02-2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권유대행인, 집합투자기구, 증권금융회사 등의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필요적 업무정지, 등록 취소, 인가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제253조제1항, 제257조제1항, 제262조제1항, 제267조제1항, 제335조제1항 및 제354조제1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자권유대행인, 집합투자기구, 증권금융회사 등의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필요적 업무정지, 등록 취소, 인가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제253조제1항, 제257조제1항, 제262조제1항, 제267조제1항, 제335조제1항 및 제35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