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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83]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보라의원 등 11인
2018-02-09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안전관리와 토양 오염 예방을 위한 유류탱크 등의 정기적인 청소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에서는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의 청소업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음.
이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등록 절차, 등록 요건 및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등 그 밖의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15 및 제30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안전관리와 토양 오염 예방을 위한 유류탱크 등의 정기적인 청소가 필수적이나 현행법에서는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의 청소업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음.
이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청소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으로 등록 절차, 등록 요건 및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등 그 밖의 사항을 정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15 및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