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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8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관영의원 등 12인
2018-02-09
환경노동위원회
2018-02-12
2018-02-13 ~ 2018-02-2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채용비리 정황이 다수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공정한 채용 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채용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사태의 재발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포함시키고, 심사위원이 구직자의 친족이거나 구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채용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채용단계별로 채용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알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제1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권의 채용비리 정황이 다수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공정한 채용 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채용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사태의 재발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포함시키고, 심사위원이 구직자의 친족이거나 구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채용심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채용단계별로 채용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알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