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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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9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광온의원 등 11인 2018-02-06 정무위원회 2018-02-07 2018-02-08 ~ 2018-02-17 법률안원문 (2011791)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hwp (2011791)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자금융업은 전자화폐발행 및 관리의 경우 허가 대상으로 하고 비금융 업무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으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등록 대상 업종의 경우 겸업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행법의 규정은 전업 전자금융업자를 상정하여 자본금, 재무전성 기준 등 등록 요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설비투자 비중이 높아 대규모 고정자산을 보유한 통신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을 겸영하려는 경우에 안전자산비율 달성이 어려운 경우 등 겸영 전자금융업자가 등록 요건을 만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에 개별 전자금융업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등록 세부요건을 합리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업종의 자본금 요건의 하한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다양한 혁신적 비금융회사의 전자금융업 진출과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3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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