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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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4인 2018-02-06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7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2011795)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hwp (2011795)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미국가 및 유럽연합 회원국 등은 입양 시 출산휴가에 준하는 입양휴가 및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EU 인권헌장」에서는 입양에 따른 모성휴가에 대한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럽의회의 「Council Directive 92/85/EE」 수정결의안에서는 12개월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근로자에 대해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동일 조건의 출산 및 부성휴가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입양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입양휴가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입양가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신설, 제110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97호)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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