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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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9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미혁의원 등 14인 2018-02-06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7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2011797)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hwp (2011797)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미국가 및 유럽연합 회원국 등은 입양 시 출산휴가에 준하는 입양휴가 및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EU 인권헌장」에서는 입양에 따른 모성휴가에 대한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럽의회의 「Council Directive 92/85/EE」 수정결의안에서는 12개월 미만의 아동을 입양하는 근로자에 대해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동일 조건의 출산 및 부성휴가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입양휴가 급여 지원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입양휴가시에도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가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95호)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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