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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호의원 등 16인
2018-01-29
보건복지위원회
2018-01-30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어린이집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그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감독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운영정지나 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것과 더불어 대체교사 파견, 영유아에 대한 심리지원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운영정지, 폐쇄의 경우에는 대체교사 파견, 영유아에 대한 심리지원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및 제45조제5항 후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어린이집의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그 어린이집에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의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감독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바, 영유아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운영정지나 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것과 더불어 대체교사 파견, 영유아에 대한 심리지원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집의 폐지 또는 운영 중단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이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로 인한 운영정지, 폐쇄의 경우에는 대체교사 파견, 영유아에 대한 심리지원 등의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43조제3항 및 제45조제5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