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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채익의원 등 10인
2018-01-30
보건복지위원회
2018-01-31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이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있는 바, 보호자 미지정, 입원보증인 부재 등으로 입원을 거부하거나 수술을 지연시키는 자가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원무과 직원 등인 경우 진료거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어 왔음. 종래 보건복지부는 원무과 직원 등을 동 항의 의료기관 개설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문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거부 행위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로 기존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명시하고자 함.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행법이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 한정하고 있는 바, 보호자 미지정, 입원보증인 부재 등으로 입원을 거부하거나 수술을 지연시키는 자가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원무과 직원 등인 경우 진료거부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어 왔음. 종래 보건복지부는 원무과 직원 등을 동 항의 의료기관 개설자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문리적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최근 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진료거부 행위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짐.
이에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로 기존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외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함(안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