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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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5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서영교의원 등 10인 2018-02-05 여성가족위원회 2018-02-06 2018-02-07 ~ 2018-02-21 법률안원문 (201175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hwp (201175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를 정하면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작량감경에 관한 특례는 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일부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반성의 태도 등을 이유로 법관의 양형재량권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여 낮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여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러한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재범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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