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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7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부겸의원 등 16인
2018-02-05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6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제도를 두고 있으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이 지속되는 경우 빈곤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며, 실직 기간 동안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실업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호가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급여 제도를 두고 있으며,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이 지속되는 경우 빈곤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며, 실직 기간 동안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실업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