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175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옥주의원 등 13인 2018-02-05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6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2011758)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hwp (2011758)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모집?채용이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원회가 연령차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한편 연령차별을 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연령차별에 따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권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결국 연령차별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시정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고 구제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됨.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인정을 하더라도 권고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는데, 신속하고 효과적인 차별 해소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바로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는 노동위원회에서 연령차별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함.
이에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고 연령차별 행위에 대한 구제를 더 실효성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제23조의3, 제24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