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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6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찬의원 등 10인
2018-02-05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6
2018-02-07 ~ 2018-02-1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엄격하게 지정되어 축산농가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축종별, 규모별 기준거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적정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2014년 3월 24일 공포된 개정법률 부칙에는 기존의 배출시설이 법 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게 된 경우와 그 외 지역의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개정된 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법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잔여 유예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나 복잡한 허가 행정절차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실질적인 적법화 실행기간이 부족하였음. 더불어 정부 조사결과 2017년 12월말 현재 전체 적법화 대상농가 60,190호 중 9,425호가 적법화를 완료하여 적법화율은 15.7%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연장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역시 사육 규모에 따라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촉진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9조·제10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엄격하게 지정되어 축산농가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축종별, 규모별 기준거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적정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2014년 3월 24일 공포된 개정법률 부칙에는 기존의 배출시설이 법 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게 된 경우와 그 외 지역의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개정된 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 법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잔여 유예기간이 도래하고 있으나 복잡한 허가 행정절차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실질적인 적법화 실행기간이 부족하였음. 더불어 정부 조사결과 2017년 12월말 현재 전체 적법화 대상농가 60,190호 중 9,425호가 적법화를 완료하여 적법화율은 15.7%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유예기한을 연장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역시 사육 규모에 따라 연장하여,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촉진하고 축산업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9조·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