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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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경호의원 등 14인 2018-02-01 기획재정위원회 2018-02-02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201170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hwp (2011709)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연이은 대형 화재사고로 인해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음. 직접적인 사고원인은 다양하지만, 화재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소방시설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따라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더라도 변경 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소급입법의 금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공공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소방시설에 대한 소급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그러나 이러한 소방시설의 경우 설치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설치의무자의 부담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조속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이에 화재안전기준 변경 등으로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설치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조속한 소방시설 설치를 유도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안전설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산업재해 예방시설?내진보강설비 등의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각각 인상하고, 화재안전기준 변경 등으로 강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안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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