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7838 국회의원 박OO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2018. 2. 8. 국회의원 박OO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1)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부분에 대하여는, ① 금품 수수 당시 창당준비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성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하고, ②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며, 2) 불법 선거운동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공직선거법에서는 금지되어 있던 ‘선거일 당일 문자메시지로 하는 선거운동’이 그 후 허용된다는 취지로 개정되었지만 개정법 부칙에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행위는 박OO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3) 불법 선거비용 지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이 선거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