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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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원유철의원 등 10인 2018-02-02 정무위원회 2018-02-05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201172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hwp (201172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로서의 적용대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통지가 지연됨에 따라 장기간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소송을 통해 승소 후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 요건 관련 사실의 통보 의무를 명시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받을 권리에 관한 소급 적용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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