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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40]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제윤경의원 등 15인
2018-02-02
정무위원회
2018-02-05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면이나 전화통화 등의 방식으로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상호저축은행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건강장해를 겪는 일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고객응대업무 상호저축은행직원이 폭언이나 성희롱 등을 당하여도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는 이외에 적극적으로 해당 고객에 대하여 응대를 거부하도록 하거나 고객응대업무로부터 피해직원의 업무를 변경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고객에 대하여 직원 보호에 대한 안내를 통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7제4항 신설 등).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면이나 전화통화 등의 방식으로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상호저축은행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건강장해를 겪는 일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고객응대업무 상호저축은행직원이 폭언이나 성희롱 등을 당하여도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는 이외에 적극적으로 해당 고객에 대하여 응대를 거부하도록 하거나 고객응대업무로부터 피해직원의 업무를 변경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고객에 대하여 직원 보호에 대한 안내를 통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7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