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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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기준의원 등 11인 2018-01-30 법제사법위원회 2018-01-31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2011628)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hwp (2011628)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는 직업적 특성상 의뢰인이 밝히기 싫은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음.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비밀을 털어놓더라도 변호사가 그 비밀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가 보장되어야 하며, 변호사 또한 비밀유지권리가 인정되어야 함.
그런데 현행법 제26조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 공개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비밀유지권리’는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에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비밀유지권리’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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