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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경진의원 등 12인
2018-01-30
법제사법위원회
2018-01-31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용시설에서의 부당한 인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수용자, 임산부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유아의 양육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이 되는 경우 다른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가 그대로 방치된 채 보호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갑작스러운 부모와의 격리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 상태를 겪거나 접견 과정에서의 한계로 인하여 수용자와 자녀와의 관계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장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중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수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를 접근할 때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53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용시설에서의 부당한 인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수용자, 임산부인 수용자에 대한 처우 및 유아의 양육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바,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이 되는 경우 다른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가 그대로 방치된 채 보호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갑작스러운 부모와의 격리로 인하여 심리적 불안 상태를 겪거나 접견 과정에서의 한계로 인하여 수용자와 자녀와의 관계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장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중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보호·양육을 받지 못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수용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수용자가 미성년 자녀를 접근할 때는 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수용자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5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