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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민기의원 등 11인
2018-01-30
법제사법위원회
2018-01-31
2018-02-06 ~ 2018-02-1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의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법」, 「환자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할 때 법정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 벌금형을 3천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17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의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법」, 「환자안전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고려할 때 법정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 벌금형을 3천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1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