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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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7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영길의원 등 22인 2018-01-31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1 2018-02-05 ~ 2018-02-19 법률안원문 (201167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hwp (201167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천에서 일어난 화재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남에 따라 이에 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가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비상구 등의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게 되어 있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 등이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한편 관계법령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 중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의무가 있는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만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높이 31미터 이하의 건물이라도 다중이용업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 구비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승강기의 승강장에 제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주는 반기별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출된 점검결과서를 대상으로 매년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점검결과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하여 화재 안전관리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제 13조제1항·제4항, 제13조제3항 신설, 제25조제1항·제2항제2호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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