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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2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영길의원 등 22인
2018-01-31
행정안전위원회
2018-02-01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의 모퉁이, 보도, 버스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 등에서의 불법 주차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통행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화재 진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 또는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 등에서의 불법 주차에 대하여는 그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불법주차와 주차가 전면 금지되어 있는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주차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제4호, 154조제1호 및 제1호의2, 제156조제1호 및 제160조제3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의 모퉁이, 보도, 버스의 정류지,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 등에서의 불법 주차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통행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화재 진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 또는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 등에서의 불법 주차에 대하여는 그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불법주차와 주차가 전면 금지되어 있는 소방 관련 시설의 주변 구역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주차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제4호, 154조제1호 및 제1호의2, 제156조제1호 및 제16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