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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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석창의원 등 12인 2018-01-2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30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201162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hwp (201162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석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재난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재난 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의 종류를 모두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국민이 의무가입 대상시설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업은 아예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재난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사망의 경우 1명당 최대 1억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기엔 한계가 있고, 보험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피해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이후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설에서의 화재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재난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을 법에 명시하고, 목욕장업을 하는 시설과 체육시설업 중 실내에서 영업을 하는 시설을 재난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에 추가함(안 제76조제2항 각 호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재난 보험등의 보상한도액을 법에 명시하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2억원, 손해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으로 보상한도액을 정함(안 제76조제3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해당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전제로 보험등의 보상한도액 범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보상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도록 함(안 제76조의2제1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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