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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1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석창의원 등 12인
2018-01-2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30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서장 등이 그 관할구역에 살거나 그 현장에 있는 민간인에게 인명 구출 또는 소방활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같은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소방활동의 소요 비용 보전 및 본인의 사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한 화재 발생 현장에서 소방대가 출동하기 전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등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나서는 시민들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참여를 막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발적 소방 활동을 한 경우에도 그 소요 비용을 보전하고, 자발적 소방활동을 하던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대신 배상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제24조 및 제49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재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서장 등이 그 관할구역에 살거나 그 현장에 있는 민간인에게 인명 구출 또는 소방활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같은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소방활동의 소요 비용 보전 및 본인의 사상에 대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한 화재 발생 현장에서 소방대가 출동하기 전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 등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나서는 시민들에 대한 보호 규정이 없어 적극적인 참여를 막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발적 소방 활동을 한 경우에도 그 소요 비용을 보전하고, 자발적 소방활동을 하던 중 고의나 중과실 없이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대신 배상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본인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제24조 및 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