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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권석창의원 등 12인
2018-01-29
행정안전위원회
2018-01-30
2018-02-05 ~ 2018-02-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하고 그 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영업의 종류를 모두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국민이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영업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숙박업 등은 아예 다중이용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이 사망의 경우 1명당 최대 1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기엔 한계가 있고, 보험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피해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이후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영업의 종류를 법에 명시하고,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국민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법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영업의 종류를 법에 명시하고, 숙박업 등을 다중이용업에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의 종류를 법에 명시함(안 제9조제1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법에 명시하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2억원, 손해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으로 보상한도액을 정함(안 제13조의2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업주가 영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전제로 보험의 보상한도액 범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보상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도록 함(안 제13조의 7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을 다중이용업으로 규정하고 그 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영업의 종류를 모두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국민이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영업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숙박업 등은 아예 다중이용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이 사망의 경우 1명당 최대 1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피해자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기엔 한계가 있고, 보험으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피해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이후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영업의 종류를 법에 명시하고,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국민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 법의 미비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다중이용업에 속하는 영업의 종류를 법에 명시하고, 숙박업 등을 다중이용업에 추가함(안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신설).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의 종류를 법에 명시함(안 제9조제1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을 법에 명시하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2억원, 손해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으로 보상한도액을 정함(안 제13조의2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업주가 영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전제로 보험의 보상한도액 범위에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보상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하도록 함(안 제13조의 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