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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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8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의동의원 등 10인 2018-01-31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1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2011687)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hwp (2011687)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대기오염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대기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환경부 소관인 현행법을 국무총리 소관으로 이관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 예방 대책 및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보전 대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대기오염도 예측·발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사업의 주체를 정부로 함(안 제7조의2, 제9조).
다.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의 주체를 국무총리로 하고,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안 제11조, 제13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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