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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82]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2인
2018-01-31
환경노동위원회
2018-02-01
2018-02-05 ~ 2018-02-14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당금의 한도에서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하고 있으나 2016년도 변제금 회수율이 27.8%에 그쳐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함.
한편, 현행법은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따른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하여 변제금 회수 등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 대위,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변제금 등 회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체당금의 한도에서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회수하고 있으나 2016년도 변제금 회수율이 27.8%에 그쳐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함.
한편, 현행법은 체당금 상환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재산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동 규정에 따른 정보 조회 대상이 미비하여 변제금 회수 등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당금 지급,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 대위, 부당이득 환수 등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변제금 등 회수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