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0117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8-02-01 정무위원회 2018-02-02 2018-02-02 ~ 2018-02-11 법률안원문 (2011717)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hwp (2011717)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자거래기본법」은 2012년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개정 이전 법률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2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