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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08]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규환의원 등 13인
2018-02-0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02-02
2018-02-02 ~ 2018-02-1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한 이후 문제 발생 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전문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권한의 위탁 규정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자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보다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며 위탁하는 업무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정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29조제1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한 이후 문제 발생 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전문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권한의 위탁 규정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자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보다는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정하며 위탁하는 업무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일정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제2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