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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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0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8-01-31 정무위원회 2018-02-01 2018-02-02 ~ 2018-02-11 법률안원문 (201170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hwp (201170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격을 강화하고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반부패ㆍ청렴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을 새로운 기능과 조직에 부합되도록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에서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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