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2.0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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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8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찬의원 등 10인 2018-01-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2-01 2018-02-02 ~ 2018-02-11 법률안원문 (2011689)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hwp (2011689)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8월 12일 중국 텐진항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항만에서의 위험물 사고는 막대한 인적·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항만에서의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확산 방지는 물론 사고 대응을 위해서는 항만 내 위험물의 반출입 신고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으로 위험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특히 2016년 국내 무역항에서 위험물 반입신고의무를 위반한 선박 134척 중 전체 위반 선박의 약 40.3%인 54척이 포장위험물 반입신고 위반 선박이 차지하고 있는데, 공동배선으로 이뤄지는 포장위험물의 특성상 위험물 반입신고는 공동배선사가 운항선사에게 위험물 목록 등 화물정보를 제공하면 운항선사가 이를 종합하여 신고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공동배선사가 고의·과실 등으로 인하여 운항선사에게 위험물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자인 운항선사가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험물 반입신고 의무자인 운항선사가 공동배선사로부터 정확한 위험물 반입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잘못된 위험물 정보를 제공한 공동배선사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험물 반입신고 위반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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