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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5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문진국의원 등 10인
2018-01-30
국토교통위원회
2018-01-31
2018-01-31 ~ 2018-02-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1조제1항은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퇴근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제1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1조제1항은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하여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현행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퇴근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