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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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채이배의원 등 13인 2018-01-30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8-01-31 2018-01-31 ~ 2018-02-09 법률안원문 (201162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hwp (201162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때 자신과 가족의 재산, 병역, 학력, 세금납부내역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후보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당연하다 할 것임. 다만, 최근 IT 기술의 발전, 행정업무의 전산화 등의 추세를 감안할 때, 후보자가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것보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직접 받는 편이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후보자의 수고도 덜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병역, 재산, 세금납부 관련 자료 등은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후단 및 제60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및 제82조의4 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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