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의 중심! 로리뷰 lawreview.co.kr]
[20116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정갑윤의원 등 10인 | 2018-01-30 | 기획재정위원회 | 2018-01-31 | 2018-01-31 ~ 2018-02-09 | 법률안원문 ![]() ![]() |
로리뷰 판례 법률 예규 규칙 조례
LawReview 법률정보의 중심
Copyright © 2021 LawReview로리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속 및 증여할 때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 50% 이하면 10%를 할증평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와 같은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할증평가의 특례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세부담을 경감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유지·창출 등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등에 대한상속 및 증여 시 할증평가 특례의 적용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