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3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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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9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헌승의원 등 13인 2018-01-26 국토교통위원회 2018-01-30 2018-01-31 ~ 2018-02-09 법률안원문 (2011597)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hwp (2011597)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열차에서 금지장소의 출입, 철도차량의 장치·기구 등의 조작, 흡연 및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가 부족하여 여객 및 열차운행의 안전을 저해하는 금지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또한 현행법이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을 목적으로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한정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열차 내에서의 범죄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객이 탑승하는 객차에도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철도운영자로 하여금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동력차 및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한편, 여객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여객열차에서의 범죄 및 위법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47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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