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3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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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00]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현권의원 등 11인 2018-01-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01-30 2018-01-31 ~ 2018-02-09 법률안원문 (2011600)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hwp (2011600)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병해충과 병해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물품·토지·저장소 등에 대한 예찰, 검사 및 방제 등의 업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식물검역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2017년 9월 부산항에서 발견된 병해충인 붉은 불개미 사례처럼 수입검역 과정에서 병해충이 처음 발견된 서식지·물품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식물검역기관이 사전에 파악하여 초동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병해충의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검역·방제 유관기관의 예찰·예방활동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의 장에게 예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병해충의 예방 및 확산방지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임(제19조의2, 제27조의2, 제33조제4항·제5항, 제38조제1항, 제46조의2 및 제50조제2항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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