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3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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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9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강훈식의원 등 11인 2018-01-26 국토교통위원회 2018-01-29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2011598)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hwp (2011598)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건설근로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산업 전반의 고용 안정성이 낮고, 청년세대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중임.
건설산업의 청년인력 진입기피는 임금체불?삭감,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건설 일자리를 질 낮은 일자리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위험과 부담을 말단의 건설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발주자 임금직불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강화 및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통하여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건설일자리의 질을 시급히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 대여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근보증으로 개편하는 한편, 체불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제29조제5항, 제32조제4항, 제34조, 제48조의2, 제68조의3,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91조 및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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