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3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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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9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수의원 등 10인 2018-01-26 국토교통위원회 2018-01-29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2011596)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hwp (2011596)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주 지진 등 자연재해의 발생과 산업화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축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건축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전국 대부분의 건축물 균열에 대한 보수 등의 조치는 비용 등의 이유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는 균열의 판정 및 균열에 대한 조치 등 관련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다수의 국민이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 하고, 균열의 판정 기준, 보수·보강 등의 방법 및 수준, 보수·보강 등의 조치 시점 등 세부기준 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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