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30]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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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7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금태섭의원 등 10인 2018-01-19 법제사법위원회 2018-01-22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2011471)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hwp (2011471)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자통신ㆍ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및 전자문서 이용의 증가에 따라 도입된 전자소송은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문서 제출ㆍ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재판진행상황 및 소송관계인 작성문서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전자소송은 소송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일 뿐만 아니라 소송관계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므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자소송의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은 소송 빈도가 높고 전산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어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한 법률사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자소송을 위한 충분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및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전자소송의 확대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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