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3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8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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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5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8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추미애의원 등 89인 2018-01-18 법제사법위원회 2018-01-19 2018-01-30 ~ 2018-02-08 법률안원문 (2011451)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hwp (2011451)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만 이루어지고 있음.
이로 인해 소관 예산이 원래의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유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불법·부당한 직무행위에 대해서도 내부 감사에 그칠 뿐 외부 기관에 의한 공정한 직무감찰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국가정보원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정보원 고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원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결과는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적 통제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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