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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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48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신창현의원 등 11인 2018-01-22 보건복지위원회 2018-01-23 2018-01-29 ~ 2018-02-07 법률안원문 (2011482)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hwp (2011482)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가 한 해 평균 5,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근 5년간 보행 중 사망자 수가 103명, 부상자 수가 4,849명에 이를 정도로 어린이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음.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는 영유아가 야외활동을 할 경우 형광조끼와 같은 야광 기능을 띤 형광색의 물질을 착용하도록 의무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건수를 낮추고 있음.
이에 영유아가 야외활동을 할 경우 그 보호자가 형광조끼와 같은 반사 물질을 착용케 하여 영유아를 사고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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