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8.01.29]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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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42]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0인 2018-01-25 보건복지위원회 2018-01-26 2018-01-29 ~ 2018-02-12 법률안원문 (2011542)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hwp (2011542)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되어 의학 또는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 등을 통해 의학계 학생들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및 양성, 각종 의학계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우리 사회는 2015년 기준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2.8%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는바,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의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최근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의료안전망을 새로이 재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새로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된 교육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러한 대학병원은 임상실습 또는 전문의 양성보다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이관하여 의료기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되어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및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안 제2조제1항).
다.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은 각각 법인으로 하며, 의학과 또는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법인)별로 각각 설립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은 의학계 또는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그 사업으로 함(안 제9조).
마.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명과 감사 1명, 병원장 1명을 각각 둠(안 제10조 및 제15조).
바.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교육·연구·진료의 발전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 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0조).
사. 국가는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세제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사업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안 제32조).
자. 이 법에 따른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이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 및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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